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 개선 추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임금서 공제 가능…<br>최저임금 감액적용 수습기간 늘어날듯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 적용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문 외국인력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해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마련하는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 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의 감액 적용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도 조정된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험ㆍ보증보험ㆍ출국만기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인 보증보험ㆍ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고 고용보험은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 한국어시험으로만 돼 있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도 기능 보유 여부나 경력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지원센터 한곳에서 모든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비용 합리화와 도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연간 2,08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중소기업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높은 고용비용으로 사업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숙련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하고 도입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 고충 해소 창구를 마련해 따뜻하고 편안한 체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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