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피부색ㆍ문화ㆍ인종 등의 차이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편견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대책으로는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도 실시한다. 또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는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ㆍ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단일민족주의 교육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7,99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6% 늘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