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와 평가기간을 늘렸다. 특히 표준주택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70만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20만가구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2만4,238가구(전체의 12.1%), 경기 2만2,840가구(11.4%), 전남 2만1,139가구(10.6%), 경남 2만679가구(10.3%), 서울 1만8,476가구(9.2%) 등이다. 수도권 주택은 전체의 23.1%인 4만6,129가구였다.
건설교통부는 세밀한 조사와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지역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기간은 지난해 20일에서 94일로, 투입된 감정평가사 인력은 1,192명으로 확대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자기 집의 가격을 확인한 뒤 이 기간 내에 자기 집에 대한 평가가 과소하거나 과대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에 시ㆍ군ㆍ구 또는 건교부 내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해 우편물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확인 또는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ㆍ평가하게 된다. 조정된 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4일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