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당첨자 확정이 완료되면서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검증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분양자금의 소재가 불분명한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판교 지역 3월 분양신청자 가운데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확인에 돌입했다. 주택공사ㆍ금융결제원 및 건설 시행사들로부터 당첨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을 위주로 투기혐의자를 가려낸다는 것.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달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전담조직을 설치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전담하고 있으며 판교분양의 단계별 세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 판교 신도시의 8월 2차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투기혐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월 분양은 전매금지 기간도 5년에 그친데다 대형평형들이 몰려 있는 만큼 1차 분양보다 투기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차 분양의 경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이외에도 ‘상가딱지’로 불리는 양도 가능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행위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