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대책]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스톱 창업서비스

중기정책자금중 창업지원비중 40%로<br>벤처캐피털, 프랜차이즈등 투자 가능<br>부도·파산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br>압류면제 재산 범위 선진국수준 확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친(親)창업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지원 비중이 40%까지 높아지고 초ㆍ중ㆍ고 교과서에는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보완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실적조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의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업의 문, ‘원스톱 서비스’로 활짝 연다=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기술센터에 150억원을 투자해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로 확충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만 들고 오면 사업타당성 평가, 시제품 제작,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대학ㆍ연구소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가 도입되고 의대ㆍ한의대ㆍ약대 등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돼 생명공학기술(BT)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부산대 등 4개 의과대학에 대해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BT창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 프랜차이즈ㆍ관광호텔업 투자 가능=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폭이 넓어졌고 벤처캐피털의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비율을 24%(2008년)에서 40%(2012년)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기술창업기업 전용 R&D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ㆍ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15%)가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 관광호텔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한도(40%) 규정은 폐지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석ㆍ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기 배정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도 기술창업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기업 부도ㆍ파산시 압류면제 재산범위 확대=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창업기업 CEO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 부도ㆍ파산 시 현재는 입차보증금 반환청구권(1,600만원) 또는 최저생계비(720만원)로 제한했던 압류면제 재산범위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12만5,000달러 규모의 주택, 최대 9,850달러 수준의 보험, 개인물품 등을 압류대상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창업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100대 성공사례를 발굴해 기술창업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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