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 뉴타운사업에 국고 지원 가능해진다

정부 예산지원 불가 방침서 선회국회,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발의

서울 뉴타운사업에 국고 지원 가능해진다 정부 예산지원 불가 방침서 선회국회,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발의 서울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특정사업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당초 정부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향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도시내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2년내 개발면적, 기간, 토지이용,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계획, 임대건설 규모,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지구 지정후 2년내(1년 연장 가능)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예산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에 `서울만 잘 살게 할수는 없다', `특정지역의 개별 사업에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건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향후 이에대한 논란과 함께 각 지자체의 예산지원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기반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사전 설치한 뒤 개별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일부에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을 만들수 있게 하고 이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개발과정에는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마스터 플래너)를 위촉,전체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사업은 민간.공공이 모두 시행 가능하나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총괄사업자로 참여하면 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분1이상으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8대2에서 6대4로 줄여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 법에 정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거쳤으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지구 또는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 기존 사업추진지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를 밟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10/13 11:3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