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교부세 배정 '희비'

올해부터 인센티브 비율 높여 차등 지급<br>대구·경북·제주 늘고 부산·광주 등은 줄어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보통교부세에 반영되는 각종 인센티브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인센티브 적용 이전보다 줄어든 교부세가 배정된 반면 대구는 인센티브 만큼 늘어난 교부세를 받는 등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작년보다 4.4% 늘어난 20조3,465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17조7,543억원을 169개 지자체에 차등 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수가 풍부한 서울과 인천 등 12개 지자체는 교부세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올해에는 교부세 산정 때 지자체의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대폭 높여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노력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정했다. 광역지자체(본청 기준) 중 인센티브로 교부세가 늘어난 시ㆍ도는 대구(인센티브 반영액 113억9,600만원)와 경북(27억1,600만원), 제주(20억4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등 10개 시ㆍ도는 인센티브보다 패널티가 높아 이를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적은 보통교부세를 배정받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부산은 올해 보통교부세로 1,319억8,000만원을 배정받아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정액인 1,858억6,800만원보다 538억8,800만원 가량 적게 받게 됐다. 광주와 대전도 각각 338억5,200만원과 316억원을 인센티브 적용 이전보다 적게 배정받았다. 시(市) 중에는 천안이 재정확충 노력을 평가받아 46억7,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익산(32억200만원)과 안동(31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릉은 98억8,600만원을 적게 받았고 남양주와 구리도 각각 93억2,200만원과 91억4,300만원이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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