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5년내 집팔면 양도세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중국 정부가 6월부터 양도세 규정을 강화하고, 주택 구입금의 최초 납부비율을 올리는 등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년내에 주택을 팔면 매매가격의 5%를 양도세로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내달 1일부터 5년내 판매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모기지론을 통해 90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초 납입액 하한선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고급 주택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는 90평방미터 이하 가구를 반드시 전체의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어서 세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개발상도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양도세 부과분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고급주택 및 빌라 구매자와 2주택 이상 구매자에게 대한 대출비율을 억제하라고 상업은행에 지시한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5/2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