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와프거래 수입액 과소신고땐 업계 평균소득 근거 세금부과”

◎대법원,탈법 외국계은 영업관행 제동외국은행이 「스와프거래」형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외화를 대출해주고 얻은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다른 외국은행들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세무실사가 어려운 국내여건을 이용, 조세포탈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온 외국은행들의 영업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7일 퍼스트 내셔널 시카고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국내사업장에서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카고은행은 지난 86년부터 90년 사이에 44건의 스왑거래로 얻은 수입금을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거래 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했다며 4억여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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