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 행정절차 내년부터 대폭 간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면적의 20%까지 공장용지나 건축면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의결하고 석유화학, 제철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한해 공장설립 완료시한을 현행 공장설립승인후 6년에서 8년으로 2년간 연장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