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요청따라 자금 지원땐 면책"

"정부 요청따라 자금 지원땐 면책" 금감원, 공자금 미투입銀도 인사 개입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실업체에 자금을 지원했을 경우 향후 해당업체가 부실화돼도 책임이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탄력 적용에 따라 2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금감감독원은 17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및 감면대상 기준을 확정, 은행권에 통보했다. 기준에 따른 부실여신 발생때 면책대상은 ▦예측불가능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여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하게 정책자금대출후 부실화될 때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따라 지원됐거나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협조요청따라 취급됐을 때 등이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이 허위 여신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나 노사분규 등으로 부실화됐을때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은행권 정기ㆍ부문검사때 뚜렷한 이유없이 단순히 부실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들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16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수익성이 있는 2금융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은 최대 1년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3~6개월보다 확대된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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