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1만호특집/금융의 증권화] 의미와 과제

기고 : 崔興植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금융거래에 있어 증권을 매개로 하는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간접금융시장의 이러한 위축과는 달리 고수익이 기대되는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활동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성업공사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증권화해 매각한바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증권과는 달리 유동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유동화시킨 것으로 금융시장의 전체 유동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간접금융의 직접 금융화,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뜻하는 금융의 증권화는 민간주체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신용평가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금융혁신의 하나인 금융의 증권화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금융의 증권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특히 금융위기의 와중에 있던 지난해 4월 신탁업법시행령이 개정됐고 9월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으로써 금융자산의 증권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관련법의 제·개정이후 수개의 전문회사가 설립됐으며 부분적이지만 자산의 유동화가 시도되고 있는 등 국내에 유동화 증권시장이 형성될수 있는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는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낮은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전체 유동성 수준을 더욱 풍부하게 할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금이 고정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 저렴한 비용으로 흘러갈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 유동화 전문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대신에 부동산을 담보로 직접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 이를 투자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유동화 전문회사는 종래의 시장에서는 지나친 거래비용 및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해 거래되지 못하던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될수 있도록 하는 의의를 지닌다. 즉,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증권시장의 외연적 성장과 함께 내연적 심화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금융의 증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국내 유통시장이 형성돼야 하며 유동화증권의 표준화가 이뤄질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평가기능이 활성화돼야한다.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유동화의 무리한 추진은 유동화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위험성을 증가시켜 자산유동화 시장의 형성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유동화 증권시장은 매우 이질적인 위험체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우량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과 부실채권을 부동산과 우량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과 부실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의 위험도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증권에 비해 위험이 더크고 위험체계가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한 유동화증권의 경우는 신용평가를 통해 그 위험도를 공개적으로 예시하지 않을경우 막대한 위험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낳을수 있다. 그리고 당국의 감독내용과 감독범위를 포함한 제도적 정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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