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년이상 안쓴 카드 사용못한다

내년부터… 금감원 약관 개선 내년부터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자격이 사라져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연체한 회원의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약관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회원자격 말소사실을 사전 통보한 뒤 카드사용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또 회원의 이용한도를 축소할 경우 매월 발송하는 이용대금 청구서에 그 내용을 담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휴면카드 사용을 중지할 경우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과 회원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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