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 40대 집 착각 경찰서 진입

만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서를 집으로 착각하고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4일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김모(48)씨를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50분께 강서경찰서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경찰서를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려다 의경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의경과의 승강이 끝에 김씨는 막무가내로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댔으나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교통 경찰관들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 0.219%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술에 만취해 경찰서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차를 몰고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어서 무척 황당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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