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m미만 교량 감리제외”/건기법 개정안 최종확정

◎대상 대폭축소… 업체등록 기준 완화앞으로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사대상이 현행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금과 인력부문에 대한 감리회사 등록기준도 현재보다 절반정도 완화되며 감리업체의 사무실 보유기준은 폐지된다.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종 확정된 책임감리 공사대상의 규모축소의 경우 건교부의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돼 준설을 제외한 50억원이상 PQ 21개 공종 전체공사(교량은 1백m이상)와 고속도로 건설등만 해당된다. 따라서 1백m미만의 교량이 있는 도로공사와 단지조성, 조경 등 일부 공종은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건교부는 감리회사 등록기준중 자본금 및 인력기준을 현행보다 50%완화하고 감리업체의 사무실기준도 폐지했다. 건축감리회사의 대표자도 입법예고안에서는 건축사외에 특급감리원 또는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자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최종개정안에서는 특급감리원중 건축분야 기술사로 한정해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설계·감리보증제도가 신설됐는데, 입법예고 당시 설계보증은 계약금액 이내, 감리보증은 계약금액이상으로 했던 것을 감리보증도 계약금액 범위내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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