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8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일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행장이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과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추가 조사했다.
이 행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5억원의 기탁금은 대가성이 없는 기부금 성격의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신한은행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양측의 합의 내용과 조건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입원 중인 신상훈 전 사장도 금명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