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상 이미지 동일할땐 모양달라도 유사상표"

서울지법 판결모양이 완전히 다른 상표라 해도 연상되는 이미지가 동일하다면 유사 상표로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3일 중소식품업체C사의 대표 한모(68)씨가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맥주회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ㆍ등록한 왕관 모양의 상표와 이후 H사가 등록한 상표 'CROWN'등은 외관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호칭과 연상되는 관념이 모두 '왕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표"라며 "H사가 이 같은 상표를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식품업체에게 사용케 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H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C사와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CROWN'상표 사용을 허가해 자사 상품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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