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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정기 안전점검·지자체 등록 의무화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한 이유가 있었네.’ 그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해 정기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사용했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된다.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약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공정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지만 지금까지 ‘비자주식 장비(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장비)’라는 이유로 철골구조물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건의 타워크레인이 전복돼 조종사 등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교부는 다만 타워크레인 등록으로 중소업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사무실과 주기장(타워크레인 설치장소) 등의 규정을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일반도로 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도 별도로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에 따르면 시속 30㎞의 속도를 내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며 전조등과 차폭등ㆍ제동등 등의 색상과 위치 등의 규격도 마련했다. 또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의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시속 90㎞) 제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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