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 등 투신사들은 자체적으로 대우 보증사채 원리금 처리와 관련한 대책반을 편성, (주)대우·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대우통신·대우전자 등 지난 4일 대우채권단협의회에서 자금지원 결의가 부결된 업체에 대해 투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이같은 투신의 입장으로 5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결의가 또다시 부결될 경우 대우 워크아웃작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신은 공사채형펀드의 수익률 유지는 물론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대우 보증사채는 물론 지난 7월 대우그룹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을 위해 잡았던 담보채권에 대한 정상적인 원리금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협의회는 대우 보증사채와 관련해 일단 해당 계열사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도래한 원금은 보증기관과 보유기관이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안(案)을 마련했지만, 투신은 확실한 대지급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우계열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해야 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신이 대우 보증사채의 원리금 대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우 보증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기간 유예될 경우 수익증권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에따른 환매도 러시를 이룰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투신은 이같은 점 때문에 지난 4일 자금지원 표결이 통과된 쌍용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대우전자부품·오리온전기·경남기업 등 5개기업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었다.
이와관련,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자금지원이 결의된 5개 대우 계열기업은 투신의 채권보유 비중이 10%를 넘지 않지만, 나머지 5개기업은 그 이상이어서 투신의 반발은 생각보다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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