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원주택사업“찬바람”/업체들“농지법개정 따라 규모줄어 수익감소”

소규모 주택업체들의 전문분야인 전원주택사업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농지법이 개발규제쪽으로 개정됐으며 수요자들도 점차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준농림지역 내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단지 규모가 1만㎡(3천평)에서 5천㎡(1천5백평)로 축소되는 것이다. 전원주택 1개 필지당 분양면적이 대개 2백평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1개 단지의 최대 규모는 7가구로 줄어든다. 전원주택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 농지를 전용해 대지화하면서 생기는 땅값 차익을 얻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한개 사업당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원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대로 시행될 경우 진입도로, 전기시설, 보안시설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과 각종 인허가조건은 개정 전과 똑같이 다 필요한 반면 사업규모만 축소되는 셈』이라며 『정확히 수치를 내기는 힘들지만 한개 주택단지가 10가구 미만으로 줄어들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들어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주택은 매입하기를 꺼리고 있어 더욱 사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을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통해 들어온 돈으로 집을 완공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들이 완공이 돼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이나 주택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그만큼 자금부담이 커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은 수질보전구역이 많아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태. 수도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광주군 전역과 양평·용인·남양주·여주·가평등 대부분 전원주택의 요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 단지내 건축 연면적이 8백㎡로 제한된다. 즉 먼저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건립해 전체 건립연면적이 8백㎡가 되면 더 이상은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원주택 업체들이 활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장기적으로는 이미 오를만큼 오른 준농림지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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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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