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주택 월세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1일 “최근 전세에 이어 월세난 마저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서민지원 차원에서 근로소득세 특별 공제대상에 주택 월세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의견조율과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법제처에 입안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세의 경우 미실현 지출에 대한 과세기술상의 어려움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월 임대료를 납부한 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송금 내역을 제출하면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 의원측은 또 “월세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면 그 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개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월세수입 현황도 파악돼 새로운 세원이 포착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료 형태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세원 포착이 불가능했다.
여권은 다만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세원이 포착된 임대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분을 월세를 인상해 전가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고민 중이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월세가구가 무려 30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데 이는 지난 2000년도와 비교하면 89만9,000여 가구나 늘어난 것”이라며 “이처럼 월세 세입자가 느는 추세여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서민 생계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350만원이며 전국의 평균 월세 이율은 전세금의 1%(8월 말 기준, 국민은행 자료)이므로 소득세법 개정시 18평형 아파트(전세 6,300만원)의 월세 세입자는 연 756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128만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