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대상…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미국이 한국 정부가 D램 반도체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도 다음달초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로 18개월이며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모두 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마이크론이 제소 당시 포함했던 하이닉스의 유진공장과 삼성전자의 텍사스공장 등 미국 현지공장 생산제품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또 당초 마이크론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와 구조조정특별 세액공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상무부가 보조금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2월16일께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상무부는 내년 1월25일께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미 상부부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업체는 상계관세납부를 보증하는 채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4월10일과 5월25일께 상무부와 ITC의 최종 판정에서도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주면 보조금비율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예비판정 3개월 전부터 소급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제공된 신디케이트론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과 연계된 자금지원 등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