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 모성보호법 사각지대

시간외 근로 위반 속출…밤근무 임산부 사산등 피해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임산부까지 밤근무를 강요하는 바람에 임산부가 사산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노동부에 병원의 모성보호관련 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가 산하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병원이 시간외 근로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12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간에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했고 10~12시간을 근무하는 병원도 33%(28개)나 됐다. 또 노동부장관의 인가서를 받지 않고 밤근무를 강제한 병원이 37곳,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밤근무를 실시한 곳이 23곳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원광의대병원 간호사인 이모(31)씨는 임신 24주째인 지난달 4일 수술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양수가 터져 입원 4일만에 사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에 필요한 인력 29명을 충원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이사회에서 부결시키고 과장들이 임산부들을 직접 불러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며 야간근무 동의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가 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조측은 현재 진행중인 노사교섭을 통해 모성보호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병원은 집단고발할 방침이다. 김근례 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은 "당국이 병원의 야간근무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인가서 재교부도 엄격히 해서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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