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딱지수표' 74억 유통

휴면회사 명의로 발행후 고의 부도… 4명 적발


영업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의 회사를 인수한 후 이들 결제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ㆍ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해오던 속칭 ‘딱지 수표’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휴면법인 인수후 74억원어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데 관여한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43)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정씨는 지난 2004년 11월경 휴면법인 6개를 인수후 이들 여러개 법인 명의로 액면가 5000만~1억원의 당좌수표 150여장을 발행, 시중에 유통시킨 후 고의로 법인을 부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휴면법인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는 한편 인터넷에서 인수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해 줄 공범을 물색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씨를 만난 공범 이씨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6개 법인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맡은 전양석 검사는 “이들 사기단은 수표 실제 발행일이 액면에 적혀있는 발행일보다 통상 3~4개월 앞선다는 점을 악용해 부도 수표를 발행ㆍ유통시켜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들 딱지수표는 전문 브로커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면서 물품대금 결제용, 채무 담보용 등으로 쓰였고 이들 수표를 최종 매수한 법인 등은 수표 액면 발행일에 맞춰 은행 창구를 찾아갔다가 뒤늦게 부도 수표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딱지수표 사기단들이 이전에는 노숙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휴면법인의 명의를 빌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에서 명의 대여자를 찾아 수표를 발행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주범 정씨와 공모한 명의 대여자 이씨는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하다 98년 IMF 사태로 실직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대출관련 카페에서 명의 사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