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울산 중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김천시등 3곳은 토지투기지역

울산 중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3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3년 보유(서울ㆍ과천과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 보유자 ▦사업용 토지 등을 사고 파는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개 지역, 토지 6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울산 중구의 경우 지난 1월 집값이 1.1%나 급상승했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 등으로 앞으로도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대부분 처음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지만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는 혁신도시로, 충북 청주 흥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상승 우려가 작은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군 등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26.8%인 67곳, 토지투기지역은 37.2%인 93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