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병무청은 20일 인터넷 전자정부 통합 민원창구(G4C)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1995년 전역자에서 1989년 1월1일 이후 전역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필자 231만여명이 병무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병적증명서를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창군 이후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08년까지 병적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