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1인당 稅부담 31만원 늘어난다

평균 467만원…근로소득세는 9만원 증가 212만원<br>2009 국세 세입예산안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인당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 전망치 166조8,939억원보다 12조7,119억원(7.6%) 늘어난 179조6,0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 같은 감세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세는 192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436만원보다 7.1% 늘어나 467만원에 달하고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대다수 국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한편 종부세ㆍ양도세ㆍ법인세 등은 크게 줄거나 사실상 감소하는 등 정부 감세효과의 쏠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과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3조8,000억원(28.4%)이나 많은 17조3,000억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29.5%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많은 48조5,000억원으로 세수가 늘어 9.5%의 높은 세입 증가율이 예상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을 올 11월과 12월에 조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기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배제할 경우 내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212만원으로 4.4% 증가하는 데 그친다. 반면 법인세 세입은 올해 대비 1.5%(6,000억원) 증가해 39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기준 상향 조정과 세율인하 등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올해보다 31.4%, 8,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