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金産法 개정안 '경영권 안정' 우선돼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등 삼성그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삼성관련법이 된 상태다. 정부안은 삼성의 지분구조가 법 이전에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생명의 지분은 인정하되 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야 의원들은 초과지분 매각 조치가 없는 정부안은 당초부터 삼성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뿐 아니라 반드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쪽에서는 매각기한을 5년 이내로, 민노당은 그보다 훨씬 짧은 2년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정한 것 외의 지분을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자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삼성의 출자와 지분형성은 금산법 이전의 일인데다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매각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을 수 있고 왜곡된 지배구조의 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지분 매각대금 규모가 엄청나 사실상 삼성이 아니면 원매자를 찾기가 힘들 뿐 아니라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강경조치는 의도적인 기업 때리기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금산법 문제를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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