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면세대상 축소"

강만수 재정 "국제기준 맞춰…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부가세 면세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하반기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부가세 면세에 대해 보고 있다”면서 “면세 대상을 조정해 하반기 세제개편안 때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부가세법 12조에 의해 명문화돼 있으며 현재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수돗물, 연탄ㆍ무연탄,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대통령령이 정한 것), 여객운송용역,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이다. 이 가운데 보충학습ㆍ운전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를 비롯해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대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및 제품 등의 부가세 면세 여부를 놓고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져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52개 생필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재정부는 세수 감소 폭이 크다고 반대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당정 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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