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최고인민법원, 새 사법해석 규정 발표

"외국인과 투자분쟁때 중국법 우선 적용"


中 최고인민법원, 새 사법해석 규정 발표 "외국인과 투자분쟁때 중국법 우선 적용"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 中 최고인민법원, 새 사법해석 규정 발표 • 日 최고재판소, 스틸파트너스 제소 기각 합당 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외국인이 관련된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중국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새 사법해석 규정을 발표했다. 8일 중국의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섭외민사ㆍ상사계약 분쟁 안건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분쟁 발생시 적용할 법률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 즉 중국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8일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특히 분쟁 발생시 외국법 적용이 중국의 공공이익을 위반할 때나 일방 당사자가 중국법의 적용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할 경우에는 외국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도록 했다. 또 일방 당사자가 중국법의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할 경우에도 중국 법률 적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중국의 민법통칙이나 계약법은 특수한 성격의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계약의 본질과 요소를 검토해 직접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8/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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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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