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내년 보유세 얼마나 느나

서초동 50평 아파트 121만원→257만원<br>과표 70%로 오른데다 종부세대상 포함<br>재산세 171만원에 종부세 85만원 내야<br>기준시가 오르고 부가세 고려땐 더 늘어

[8·31 부동산대책] 내년 보유세 얼마나 느나 서초동 50평 아파트 121만원→257만원과표 70%로 오른데다 종부세대상 포함재산세 171만원에 종부세 85만원 내야기준시가 오르고 부가세 고려땐 더 늘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이번 8ㆍ31 대책의 세제개편방안은 주택ㆍ토지 등의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주택분야에서는 올해까지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에만 부과됐던 종부세 부과기준이 내년부터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당초 4만명에 불과했던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4배인 16만명으로 늘어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과세표준)도 오른다. 주택의 경우 올해 기준시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오는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종부세는 내년 20%포인트 인상 후 매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0.15%에 불과한 실효세율(세금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을 재산세는 2017~2019년, 종부세는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다. 주택별로 세금을 개별적으로 과세하던 방침도 바뀐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부, 자녀등이 보유한 주택을 세대별로 모두 합쳐 합산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급격한 증가를 줄이기 위한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조정됐다. 올해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지난해의 1.5배를 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두 세금을 합한 금액이 올해보다 3배 이상만 많지 않으면 전부 내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계층은 기준시가로 6억~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초구 서초동 50평형대의 L아파트(기준시가 7억9,000만원)를 보유했다면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해 120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도시계획세 등 각종 부가세 제외).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A씨는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된다. 한푼도 안내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다 올해보다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크게 뛴다. 이로써 A씨는 내년에 재산세만 171만5,000원을 내고 이어 85만5,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1년새 세금이 2배나 뛰는 셈이다. 이마저도 올해 기준시가가 내년에 유지된다고 가정한 세금이다. 기준시가가 오르고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세부담은 가히 '폭탄' 수준에 이른다. 기준시가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세금이 더 늘어난다. 올해는 1%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내년에는 1.5%로 세율이 오르기 때문. 특히 내년부터 종부세가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면서 세부담은 더 커진다. 가령 한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올해는 개별주택에 99만원씩 총 198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 과세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로써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를 내는 한편, 기준시가를 합친 10억원에 대해 215만원의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1년새 무려 200만여원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가로 환수되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5/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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