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종금주 47만주 보유/증안기금 의결권 ‘고민’

◎관례대로 「한화」 위임땐 소수 주주 반발/“임시주총 참여하되 표결땐 기권” 검토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한화종금 주식 47만주(지분율 5.8%)를 보유한 증시안정기금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법원에 요청한 한화종금의 임시주총 소집이 이루어질 경우 증안기금이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증안기금은 그동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주총을 개최하는 출자법인측에 위임해왔는데 종전 관례대로 의결권을 한화종금에 위임했을 경우 소수주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회장측은 증안기금의 한화종금 보유지분에 대해 『증안기금은 기금에 출자한 금융회사와 상장사들의 공동재산으로 한화종금의 현 경영진을 위해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증안기금은 남의 집안 싸움에 말려들기보다는 아예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임시주총 소집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는 하되 실제 표대결때는 기권의사를 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증안기금 관계자는 『현재 한화종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문제를 놓고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다』고 실토하며 『한화종금의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증안기금의 의결권을 어느 한쪽에 위임하기보다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투자가의 경우는 주주총회때 경영권분쟁 등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표대결이 벌어질 경우 찬성과 반대세력의 비율만큼 보유주식을 나눠 의결권을 양측에 위임하는 「의결권불통일행사」나 「기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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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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