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규징·김승경 은행장/사실상 연임 무산

은감원이 4개 은행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문책성 기관경고를 받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현직 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기관에 대한 문책경고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동일시되므로 은행장 선임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은행장의 자격기준에는 「불건전 금융거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돼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자」는 행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직 행장이 은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국민은행 이규징행장의 경우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이 아닌 중소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 없지만 기업은행장은 재경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실명제 위반으로 문책을 받은 이상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은행 임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담당 지점의 지점장이 실명제 위반 주행위자이고 위반사례가 재임기간중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이사가, 4회 이상일 때에는 담당 전무와 감사가 각각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김상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