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전임 임금' 처벌삭제 정의행위 대상선 제외

노사정위 중재안... 노사반대노사정위원회가 9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되 전임자 임금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노사 양측이 거부입장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공익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이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노사 양측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중재안에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급여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되 전임자 임금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문제를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전임자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경총·전경련 등 사용자단체 역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노사정위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는 이날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교섭과 쟁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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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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