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자총액규제 예외 인정을"

정부에 건의물 제출 "현재론 국내사 참여 못해"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을" 상의 , 정부에 건의물 제출 "현재론 국내사 참여 못해"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재계가 조만간 공개 매각될 현대건설ㆍ대한통운 등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서 참여자격 제한을 없애라는 것으로, 최근 외국자본 경계령과 맞물려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혹은 국가지분이 30%를 넘는 회사주식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대로 촐총제 제한을 하게 되면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인수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물로 나온 공적자금 투입기업 및 금융사는 현대건설ㆍ대한통운ㆍ대우조선ㆍ대우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증권ㆍLG카드ㆍ대우정밀ㆍ쌍용건설 등이다. 상의는 또 올해 출총제 대상인 14개 민간그룹중 삼성, 현대차, LG그룹 등 13개 그룹이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10개 그룹은 출총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개 그룹은 정부가 제시한 출자총액제 졸업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건의서는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기준을 현행 6조원(자산기준)에서 GDP(국내총생산)의 1%(7조2,000억원)~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자산 4~5조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현행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상장회사는 30%) 이상 등의 요건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02/16 17:3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