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한 측면도 없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20조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했지만 적립기금이 156조원에 지나지 않아 164조원이나 부채인 상태이고 오는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883조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려면 국고를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으므로 형식논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부족분도 국고로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직 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도리어 이들 특수직 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연금개혁으로 장차 다가올 국가재정의 위험을 사전에 막아내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진다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도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다각도로 연금개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퇴직연금제는 물론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금제 등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상호 보완적인 중층구조의 사회안전망을 구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부실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