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에 우리는 투표장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선거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이용한 실험적 원격 전자투표 방식을 시도했으나 아직 일반화해 도입한 국가는 없다. 전통적 방식의 혁신적 변경에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과 제도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가 주주총회다.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선거와 같이 회의장소에 참석해 의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주총은 많게는 수백여 회사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열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도입된 후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ㆍ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 최신의 인터넷과 정보기술(IT)를 접목해 보다 효율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펀드 등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의 이익을 돕고 있다. 발행회사도 용이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전자주주총회 도입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상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도입이 가능하다. 전자주주총회의 시행에는 엄격한 주주확인 절차와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역할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도 시스템 설계를 비롯한 서비스를 준비해왔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참가자 모두의 이익이 되고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이제 먼 일이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