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데스크 칼럼] 프랜차이즈 등록제로 바꿔야

양정록 <생활산업부장>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3년 1월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분쟁조정위가 생긴 2003년만해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243건에 달하더니 2004년 218건, 2005년 18일 현재 벌써 216건이 접수돼 올 연말까지 3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원년 기록도 갈아치울 분위기다. 부실 가맹본부 진입제한 차원 이들 신청건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가맹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인증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프랜차이즈 인증제는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본사의 신뢰도와 안전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 예비 창업자들의 가맹본사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제도다. 실제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로 5년째 접어들었지만 인증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5월 말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을 밝힌 바 있는 정부는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다. 그러나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인증받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라든지, 기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만약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기관 설립과 이를 담당하는 심사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주처럼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공개를 실질화해 본사의 경영내용과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와 관련된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사실 국내에도 정보공개서 제공, 표준약관 지침 등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정보공개요구 권리를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이 대부분이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를 묵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했을 때 처벌 역시 솜방망이여서 실제 창업현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현재 가맹 희망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중요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거나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왕 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자유설립제인 프랜차이즈를 부실한 가맹본부에 대한 진입제한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제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질적 정보공개제도 마련을 이런 차원에서 부실한 가맹본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두는 것보다는 적어도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가맹본부에 대해서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들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부실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가맹점주의 분쟁 당사자인 가맹본부를 옹호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 설치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월경 확정되는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때 이 같은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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