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협상 진전 없더라도 노조 새 요구안 내면 사측 교섭에 응해야

노사 단체교섭에 진전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노조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측은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지열 대법관)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마주협회 정모(71)회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조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상황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연맹의 단체교섭 재요구는 노사간 쟁의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교섭재개가 의미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모 회장은 노조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의 대화 재개 요구에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며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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