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광고물과 전쟁' 한창

'붙이면 떼고, 떼면 또 붙이고..' 불법광고물을 놓고 행정관서와 업소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월드컵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깨끗한 거리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쏟아진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5개월간 14만여건 단속=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건수는 무려 14만건이다. 이 가운데 집중 단속된 입간판이 7만6,000여개에 이르고 단란주점 업소 앞의 에어라이트도 3,000여개가 넘게 수거했다. 특히 급전대출ㆍ출장마사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과 관련, 모두 556명이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시는 올말까지 시내 10만여개로 추정되는 입간판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왜 이렇게 많은가=이같이 서울시내가 불법광고물의 홍수를 이룬 데는 각 구청이 민원제기 등을 우려, 단속을 소홀히 했고 시는 이를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의 단속은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사실 명함판 광고나 전단지 등은 게릴라식으로 살포하는데다 벌금도 많지 않아 상습적"이라면서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나 구청의 윗분들은 알아서 살살하라고 지시해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선진문화의식 절실=서울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책정한 올해 예산은 무려 22억원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5억원 수준에서 20억원까지 총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소모적인 불법광고물 퇴치비용으로 들어간다. 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퇴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언숙(60ㆍ방이2동)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은 "반라의 술집 명함광고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딱지놀이를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판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은 단속이나 지정벽보판 확대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업소들이 대량으로 살포하지 않는 선진문화 의식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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