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의 최저 갹출률을 현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종업원 급여의 `8.3%`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처음연도에는 종업원 급여의 4.3%만 부담하고 매년 1%포인트씩 갹출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업 법정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려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갹출률을 인하하지 않으면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오히려 갹출률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가칭)`을 이달 중에 마련, 노동계 및 재계,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의 최저 갹출률을 현 퇴직금제도와 비슷한 수준인 8.3%이상으로 정해서 새 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약 6개월 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시행초기 연도에 4.3%의 갹출률로 시작해서 매년 1%포인트씩 갹출률을 인상, 4년 후에는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8.3%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