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통 시민봉사대' 도입 추진

교차로·스쿨존등서 법규 위반車 촬영 경찰에 신고<br>손보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도입된다. 또 교통범칙금 상향 조정과 차량 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가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 10월 78.1%, 11월 82.8%로 급등한데 이어 12월에는 9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일 근무제 확대, (교통사범에 대한) 8.ㆍ5 대사면, 모형 단속 카메라 철거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져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교통시민봉사대’를 발족, 2월 중순부터 교차로, 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이고 법규 위반이 명백한 차량은 촬영해 신고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으로 아파트 입구, 신호체계나 교통 시설이 잘못된 곳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연인원 3,000명 정도가 활동하게 되는 시민봉사대는 신고 건당 포상금 대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손보협회에서 지원 받는다. 또 차량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검토하되 우선 연내에 외제차를 포함해 차량 모델별 차등화를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진국에 비해 3분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과속,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보협회는 또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도입 등 교통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교통안전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법규 위반 집중 단속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강화 ▦운전 면허 취득때 교통 기초질서 교육 강화 ▦위탁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개선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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