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연금 계약이전 '미미'

수수료 부담·절차 복잡…신한銀 지난달 9억 유입 최고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동이 가능해진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전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원금 손실 등의 문제로 고객들의 이동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달 9억5,000만원의 개인연금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옮겨와 가장 많았으며, 한미은행은 7억8,000만원이 들어와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모두 44계좌가 새로 들어왔으며, 한미은행은 21계좌가 옮겨왔다. 이어 국민, 하나은행이 3억원 정도 새로 들어왔으며, 조흥, 주택은행은 1억원 내외를 기록했다. 한빛과 서울은행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개인연금이 5,000만원 수준이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개인연금은 주택, 신한, 하나, 서울은행 등이 1억원 정도를 기록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인연금의 계약이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을 옮기는데 드는 각종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꺼리기 때문. 또 금융기관별로 수익률 평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일괄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계약이전을 망설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익률비교가 확연해지는 연말께나 돼서야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익률이 월등 높은 신한은행(채권형 신개인연금신탁 수익률 18.77%)으로 옮겨온 개인연금이 44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고객들이 개인연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그리 민감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외로 여겨지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신권에서 이동해 온 개인연금이 그나마 다수를 차지했다"며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옮길 경우 원금 손실이 나 이동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 수수료를 과감하게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률이 2%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이전을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