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용섭 국세청장 일문일답

이용섭국세청장은 “골프장 입장료 등 접대비 모두를 손비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세정혁신추진 위원회의 논의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손비불인정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대비의 손비처리 기준강화는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기업이 접대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식사를 대접했을 때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영수증 뒤에다 적는다. 그러나 골프접대 등 모든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접대비가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재경부와 협의하겠다.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한 고액현금거래의 범위는. ▲고액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다. -세정혁신방안에는 법률개정 사안도 적지 않는데. ▲접대인 인정여부와 세무조사 절차규정 등 세법을 고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개정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령은 국세청이 달라진 모습을 먼저 보인 뒤 이를 토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 과세관련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차단이 오히려 음성자금을 보호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금융실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나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2,3차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실천방안과 목표를 확정한다. 이때가 되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사안이 아닌 분야는 5월부터 시행된다. -특별조사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인가. ▲국세청은 그 동안 일반조사대상이면서도 예고없이 조사에 들어가고 임의로 장부를 예치했다. 이를 편의상 특별조사로 불렀다.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없애겠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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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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