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어촌주택/표준설계 건립 “일석삼조”

◎농진공 12∼44평형 28개모델 마련/건축비 평당 160∼200만원선 저렴/공기 짧고 각종 허가절차도 간단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을 지을때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면 시간과 설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 수요자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설계도서. 국가에서 인정한 설계도서로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설계비용도 들지않는다. 또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공업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재비도 적게들어 일반건축업자에 맡길때보다 공사원가를 15%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서 특징=표준설계도는 기본모델을 제시한 것이므로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구조도 다양하다. 12∼44평형에 28개 모델이 마련돼있어 누구든지 목조, 벽돌, 철골조 등 다양한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지을 수 있고 단층 단독주택외에 2층짜리 단독주택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도시주택의 편리함외에 농촌·전원주택에 어울리게 툇마루나 황토구들방을 설치하거나 외부에 넓은 작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설계됐다. 외양도 전통 한옥형외에 서구식 설계도 있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팔각지붕을 설치하는등 외관 모습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용방법=행정기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와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에 비치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건축허가시에는 원하는 모델에 도로, 주차장위치 등 배치도를 작성해 대지증명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설계기간을 거치지 않아 접수후 3∼5일이내에 건축허가증을 교부받아 감리자를 선정한 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평당 건축비는 조적조의 경우 1백60만원, 조립식은 1백70만∼2백만원정도. 건축공사기간은 일반주택을 지을때보다 훨씬 짧아 조적조는 3개월, 조립식은 1개월이내에 완공할 수 있다. ◇건축절차=설계도서에 자재, 규격이 명시돼 있어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조립식 공업화주택으로 설계돼 전문업자에 맡기면 책임지고 시공을 해준다. 물론 내장재나 외장등 간단한 사항은 별도 신고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기본 건축자재는 목재패널로 지은 집과 적벽돌에 시멘트벽돌, 철근콘크리트 패널, 경량철골보강 단열패널, 조적조로 지은 집 등 다양하다. 이밖에 선택사양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온돌난방시스템, 황토구들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업체=주요 업체로는 동신특강(02­512­4956), (주)삼익(0431­63­0791), 녹산(02­3453­6169), (주)한국스파큐공영(02­561­1235), PGL코리아(02­501­4851)등이 있다.<유찬희>

관련기사



유찬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