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민주거안정대책 문답풀이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100만가구를 건설하되 이를 평형별로 3단계로 나눠 국가재정 지원규모를 사업비의 10-30%에서 차등화해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과 택지는 확보됐나 ▲ 사업비는 총 53조원이며 이중 국가재정 9조7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2천억원이 지원된다. 소요되는 택지는 2천400만평 규모로 예상되며 이중 내년 8만가구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을 금년 상반기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전국적으로 1억평, 수도권이 3천400만평이므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차별화가 입주자 부담증가를 부를 우려가 있는데 ▲ 현행 국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부담비율은 당초 20만가구 건설 목표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을 100만가구로 확대한 이상 재정지원 규모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또 입주대상자도 소득계층이 나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차별화가 바람직하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차별화하면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변하나 ▲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차별화가 되면 평형에 따라 임대료가 최대 20%가량 올라갈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평형과 입주자격 요건은 ▲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0년 임대의 경우 16-22평형이며 20년 임대는 18평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향후 짓는 100만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14-20평형으로 평형규모가 다양화된다. 현행 입주여건은 10년 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 183만원) 이하, 20년임대는 월평균 소득의 50%(올해 131만원)이하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내년부터 이 기준이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별로 차등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에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