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차손 회계 분할반영」 동의

◎IMF 재무구조 악화우려 상장사 한숨돌려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기업의 막대한 환차손을 회계처리에 분할 반영하도록 동의했다. 이에따라 원화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을 떠안아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장기업들은 한숨돌리게 됐다. 2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자본계정으로 처리했던 외화환산손실을 자산계정으로 편입시켜 해외차입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을 매년 분할 반영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주말 재경원과 IMF측이 기업회계제도의 변경이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증관위의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환차손을 장부상에 분할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은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IMF측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재경원과 증감원이 기업회계기준을 이같이 변경토록한 것은 현행 회계기준대로 환차손을 자본계정으로 계산할 경우 항공업계 등 일부 대기업도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본금보다 많은 환차손을 기록했더라도 상환하는 연도까지 매년 회계장부상으로 환차손을 나눠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면 돼 그만큼 큰 손실을 분담할 수가 있다. 따라서 12월결산법인의 경우 97회계연도부터 외화환산손실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환차손을 분할반영할 수가 있게 된다.<정완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