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내년부터 공시 가능해져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게임∙영화제작 등 시설외투자 공시도 신설

내년부터 상장법인들이 녹색기업 지정과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등을 포함한 녹색경영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KRX)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업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등을 포함한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의 공시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KRX는 이를 강제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로 규정해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은 덜되 대상정보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KRX는 또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규모의 게임과 영화제작, 프로그램개발, 연예매니지먼트 계약 등 시설외투자도 제조업체의 신규시설투자와 마찬가지로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교육콘텐츠와 출판물 제작을 위한 투자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