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금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개정법 20일 시행

온라인서점 타격 책값도 오를 듯


오는 20일부터 도서정가제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책값보다 신간을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도서정가제는 온라인서점에만 적정 수준의 할인율을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서점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며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오프라인 서점과 출판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 개정된 도서정가제법을 지난 7월 19일 공포,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2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세가지. ▦신간의 기간이 발간된 지 1년에서 2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났고 ▦온라인에 국한됐던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일리지와 쿠폰 등이 신간 할인율 10%에 포함돼 부가할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곳은 그 동안 가격 할인을 무기로 고객을 끌어들였던 온라인 서점으로 예상된다. 예스24ㆍ알라딘 등 온라인서점 홈페이지에는 개정법 시행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쌓아둔 마일리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다. 주세훈 예스24본부장은 "가격경쟁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이벤트를 강화해 고객에게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이 책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온라인서점과 같은 납품가격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 많은 출판사는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서점에 약 5% 정도 싸게 책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서점의 비중이 점차 강해지고, 저가 할인이라도 매출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출판계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 한 출판사 관계자는 "만약 오프라인에서 같은 납품가를 요구한다면 자금력이 취약한 군소출판사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출판사가 납품가격을 다시 정가에 반영하면 결국 책값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