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상선 "임원 스톡옵션 무효"

2003년 34명에 부여 법률상 효력없어

현대상선이 임원들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3년 임원 34명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90만5,000주)의 취지가 정당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관련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3년 8월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노정익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행사가격(3,175원)과 현재 주가(4만5,000원)와의 가격차가 커 상당한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이 같은 결정배경에 대해 재직임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관을 위배했으며 행사가격 제한 및 절차상의 문제점 등 증권거래법도 위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스톡옵션을 결정했던 이사회 개최시점이 고 정몽헌 회장의 추모행사와 겹쳐 도덕성 논란을 빚었다”면서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이미 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행사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았지만 노정익 전 사장 등 퇴직임원의 경우 이에 반발해 법정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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